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4일

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법인세 절세와 업무추진비 인정 범위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업 법인을 위한 손금산입 비용처리 규정과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 산정 세무 가이드
경영컨설팅 자문 법인, 마케팅·광고대행사, 에이전시 및 디자인 기획사는 외주 개발비, 매체 집행비, 컨설팅 수수료의 '법인세 손금(필요경비) 인정 요건'과 광고주 교섭에 지출되는 '기업업무추진비(구 접대비) 손금산입 한도 및 적격증빙 관리'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핵심입니다. 법인세 비용 처리 수칙과 기업업무추진비 인정 범위를 정밀 설명합니다.

1. 경영컨설팅·광고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정산 및 대표자/임원 급여·상여금 손금 인정 요건

경영 자문 용역 및 퍼포먼스 광고 대행 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. 임원 및 대표자 급여·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지급 기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또는 손금불산입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2. 광고주 및 거래처 교섭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인정 한도(중소기업 3,600만 원) 및 법인카드 사용 준수

광고 대행 및 자문 계약 체결 시 지출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간 3,600만 원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 비례 가산액이 공제됩니다. 경조사비(20만 원 한도)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,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경영컨설팅 법인,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, 종합광고대행사, 디자인기획사 및 PR 컨설팅 기업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법인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체사 수수료 및 외주 제작비 세금계산서 크로스체크,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 자동 계산, 청년고용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 사업장의 용역 거래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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