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컨설팅 및 광고대행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법인세 절세와 업무추진비 인정 범위
1. 경영컨설팅·광고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정산 및 대표자/임원 급여·상여금 손금 인정 요건
경영 자문 용역 및 퍼포먼스 광고 대행 수수료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에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해야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. 임원 및 대표자 급여·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된 지급 기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해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또는 손금불산입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2. 광고주 및 거래처 교섭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인정 한도(중소기업 3,600만 원) 및 법인카드 사용 준수
광고 대행 및 자문 계약 체결 시 지출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간 3,600만 원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 비례 가산액이 공제됩니다. 경조사비(20만 원 한도)를 제외하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며, 임직원 개인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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